사업자 폐업신고
-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
- 기장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에 문의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록면허세가 매년 부과되니 꼭 신고하세요.
폐업 부가세 신고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 (예 : 2월 15일 폐업 ▶3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및 납부)
폐업 후 부가세를 납부하지 못할 상황이라도 신고는 꼭 하세요. 신고 안 하면 가산세 폭탄!!
4대 보험 탈퇴 신고 및 원천세 신고
- 폐업 시 전 직원을 퇴사 처리하고, 퇴직정산을 받은 후 마지막 급여에 반영하고 사업장 탈퇴 신고
- 사업장 탈퇴 시 폐업 사실 증명원을 공단에 제출해야 함 (홈택스 발급 가능)
- 1년 이상 근무 한 직원은 퇴직금 지급
지급명세서 제출
- 폐업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예 : 2월 15일 폐업 ▶ 4월 30일까지 제출)
- 미제출 시 가산세 : 미제출된 지급 금액의 1%
- 지연제출 가산세 : 지연 제출된 지급금액의 0.5%
가산세 1%가 작은 것 같지만, 직원 급여 1억이 제출 누락되면 100만 원이 가산세입니다. 기한 내에 꼭 챙기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 폐업 다음 해의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적자 나서 폐업하는 마당에 무슨 소득이 있다고 종소세 신고를 하라고 하냐?
아닙니다. 신고를 해야 적자 난 걸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ㅣ 정리 ㅣ
2월 15일 폐업 시
1. 3월 10일까지 직원 급여, 퇴직금 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4대 보험 퇴사처리, 정산, 탈퇴 같이 진행)
2. 3월 25일까지 폐업 부가세 신고 및 납부
3. 4월 3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4.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올해 폐업을 하더라도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해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니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끝까지 잘 정리하셔서 마무리 지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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