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폐업신고

  •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
  • 기장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에 문의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록면허세가 매년 부과되니 꼭 신고하세요. 

 

 

폐업 부가세 신고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 (예 : 2월 15일 폐업 ▶3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및 납부)
폐업 후 부가세를 납부하지 못할 상황이라도 신고는 꼭 하세요. 신고 안 하면 가산세 폭탄!!


4대 보험 탈퇴 신고 및 원천세 신고

  • 폐업 시 전 직원을 퇴사 처리하고, 퇴직정산을 받은 후 마지막 급여에 반영하고 사업장 탈퇴 신고
  • 사업장 탈퇴 시 폐업 사실 증명원을 공단에 제출해야 함 (홈택스 발급 가능)
  • 1년 이상 근무 한 직원은 퇴직금 지급

 

지급명세서 제출

  • 폐업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예 : 2월 15일 폐업 ▶ 4월 30일까지 제출)
  • 미제출 시 가산세 : 미제출된 지급 금액의 1% 
  • 지연제출 가산세 : 지연 제출된 지급금액의 0.5% 
가산세 1%가  작은 것 같지만, 직원 급여 1억이 제출 누락되면 100만 원이 가산세입니다. 기한 내에 꼭 챙기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 폐업 다음 해의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적자 나서 폐업하는 마당에 무슨 소득이 있다고 종소세 신고를 하라고 하냐?
아닙니다. 신고를 해야 적자 난 걸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ㅣ 정리 ㅣ


2월 15일 폐업 시
    1. 3월 10일까지 직원 급여, 퇴직금 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4대 보험 퇴사처리, 정산, 탈퇴 같이 진행)
    2. 3월 25일까지 폐업 부가세 신고 및 납부
    3. 4월 3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4.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올해 폐업을 하더라도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해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니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끝까지 잘 정리하셔서 마무리 지어 주세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요즘 각종 지원금신청이나 대출 신청을 하실 때 가입자 명부, 가입내역 확인서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장님들은 일단 세무사사무실에 요청하시는데, 세무사 사무실에서 발급 가능한 서식이 아닙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후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신청하여 발급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증명 발급받으세요. 

 

 

법인 기본 15만 원(부가세 별도)
개인 기본 10만 원(부가세 별도)

 


꽤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 기본 기장료다. 물론 찾아보면 법인 10만 원, 개인 5만 원에 해준다는 곳들도 있긴 하다. 공격적인 영업으로 업체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겠지만,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말이 안 되는 기장료다.

세무 사무원 1인이 한 달 기장료로 300만 원을 매출하려면 기본 기장료 기준으로 대충 법인 10개, 개인 15개를 기장해야 한다. 그런데 싸게 후려치는 곳들은 법인 15개, 개인 30개를 해야 기장료 300을 맞출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장을 맡기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싼 곳을 찾는게 합리적일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소리다. 사무원 입장에서는 싸게 받은만큼 관리할 업체수도많아져야 하기에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너무 당연한 이치인데도 당장 싼곳을 찾아 떠나신다.

짜장면이 보통 6천 원 정도 하는데, 4천 원에 파는 가게가 생겼다고 하자. 6천 원짜리와 4천 원짜리가 정말 같은 수준인데 가격만 다른 것인가? 실제로 먹어보면 4천 원짜리는 가성비로 만족을 할 순 있어도 어딘가 부족한 느낌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물며 짜장면도 그러한데 당장 돈에 직결되는 세무 기장을, 싼 곳만 찾아다녀서야 …

세금은 오늘 신고한 것이 내일 당장 문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싼 곳으로 옮겨도 당장은 문제가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보통, 문제는 세금신고 1년 이상 후에 터진다) 물론 싼 곳에서 처리한다고 무조건 문제가 발생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생각해봐야 한다. 경력 3년도 안된 직원들이 70-80개씩 담당하고 있는 곳에서 내 업체를 신경 써서 검토해 줄 수 있을지 말이다.





 " 왜 이쪽 업계는 이렇게 박봉일까? "라는 생각을 버려라

대부분의 세무사사무실은 신입 직원 급여로 최저임금을 준다. 편의점에서 단순 알바를 해도 최저임금은 받을 수 있는데, 머리 아프게 공부해가면서 일해야 하는 직업이 왜 최저 임금을 받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다. 그래서 직원들이 박봉이라며 떠나갈 때도 참 할 말이 없다. "어차피 같은 돈 벌 바에 차라리 쉬운 일을 하자"라고 생각하게 되는 건 당연한 것 같다. 

 

세무사 사무실 직원의 업무는 원천세, 부가세, 법인세, 종소세 등 사업체의 세금 신고가 대부분이다. 이 세금 신고라는 게 말이 쉽지(안 쉽나??)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공부를 해야 하고, 몰라서 실수하게 되면 그게 바로 돈과 직결되니, 실수의 무게가 다른 직종보다 훨씬 무겁고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럴 수도 있지 다음부턴 신경 좀 써줘" 하면 좋게 넘어가 주시는 사장님은 거의 없다. 쌍욕부터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말 옆에서 듣고만 있어도 심장이 상하는 느낌이다. 근데 급여도 최저임금이라니.. 에라 안 해!! 못해!! 이렇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큰 실수를 한번 하고 심장이 상하는 경험을 했는데도 안그만두고 버티는 경우에는, 이제 다시 실수를 안 하겠노라며 한번 봤던 거 두 번 검토하는 버릇이 생긴다. 그렇게 점점 까탈스럽고 집요한 성격으로 변해가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성격까지 버려가면서 일을 해도 급여는 좀처럼 오르지 않는다.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최저임금도 솔직히 많다고 생각하면서 급여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일이 좀 능숙해지더라도 업체를 늘리지 않으면 급여는 오르지 않는다. 연차는 중요하지 않다. 3년을 했어도 1년 차 때 하던 업체 그대로 기장하고 있다면 연봉은 절대 오르지 않는다.

 

자 이제 연봉을 책정해보자! 본인이 기장하고 있는 거래처의 기장료+조정료 매출을 1년으로 계산해보고 여기서 30%정도를 책정하면 대충 내가 받을 수 있는 연봉이 나온다. 그런데 이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도달하려면 월 기장료 350~400만 원 정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예를 들면, 1년 동안 1억을 매출해야 내 연봉이 3천만 원 언저리정도 된다는 소리다. (조정료는 제외하고, 기장료의 50~55%로 산정하는 곳들도 있다.) 

 

이게 신입한테는 엄청나게 높은 허들이다. 그래서 대부분 연봉을 올리지 못하고 2~3년정도 일하면 중소기업 경리로 이직을 고려한다. 하지만 미리 경험해 본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공부해서 실력만 쌓으면 연봉 2배 3배 만드는 건 시간문제라고. 

 

 1.  법인 통장 거래내역(인터넷뱅킹에서 엑셀로 다운로드)

보통 통장 거래내역은 부가세 신고할 때 이미 세무사 사무실에 발송하셔서 정리하셨겠지만, 간혹 거래내역이 거의 없어서 자료 전달을 안 해주시는 통장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1년 중에 거래내역이 단 1건 뿐이라도, 그 통장에 대한 거래 내역을 전달해주셔야만 정확한 기장이 가능합니다.

 

 2.  법인 통장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뱅킹 증명서 메뉴에서 발급 가능)

법인 통장에 이자가 들어올 때 세금을 공제하고 들어오게 되는데, 이 세금이 얼마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요. 이 서류를 전달해주시면 법인세 납부할 때 은행에서 공제한 세금만큼 빼고 납부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회사에 돈을 많이 쌓아두고 계시질 않아서 이자가 많이 발생되지 않고, 그래서 원천징수되는 세액도 미미한 정도이지만,, 자료 제출 안 하시면 아예 적용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 꼭 챙겨주세요. 

 

 3.  법인 대출계좌 원리금 상환내역(인터넷뱅킹 대출 메뉴에서 조회 가능)

법인 대출에 대한 정확한 정리를 위해 원리금 상환 내역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시는 경우라면 법인 통장 기장만으로도 이자 납부 내역을 정리할 수 있지만,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고 계시는 경우라면 얼마가 원금이고 얼마가 이자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때 원리금 상환 내역을 전달해주시면 원금과 이자를 분리해서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4.  보험증권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

법인에서 납부하신 모든 보험에 대한 보험증권을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단체보험 등등 어떤 종류의 보험이든 자료를 전달 해주셔야 정확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5.  리스, 할부 등 상환스케줄 (진행하신 캐피털사에 문의)

기계, 차량 등을 리스, 할부로 사용하신 경우 필요한 서류입니다. 애초에 계약 진행하실 때 받아서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6.  4대 보험 납부내역(4대 보험 통합징수포털에서 조회)

4대 보험이 자동이체 되고 있는 경우에도 납부내역은 따로 발급 받아주시는게 좋습니다. 특히 구분 자동이체가 아니라 합산 자동이체가 되고 있다면 연금, 건강, 고용, 산재가 다 합산되서 한번에 출금되니 어떤 보험이 얼마씩 나간건지 구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4대보험 고지 납부 내역을 전달해주시면 정확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연체가 많아서 계속 밀려서 납부하고 계신 경우라면 추가로 수납 확인서를 발급받아주시면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7.  지방세 납부내역(위택스에서 조회)

지방세 납부 내역을 받아보면 기장할 영수증 전달받았던 것 외에도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신 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 모든 영수증을 100% 다 보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안 보내 주셔도 되지만.. 보내주시면 더 정확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8.  법인카드 이용대금명세서 및 해외 승인 내역(카드사 사이트에서 조회)

요즘 홈택스에서 법인카드 이용내역이 불러와지는데, 왜 이용대금 명세서를 달라고 하느냐고요? 국내 승인된 이용내역만 있을 뿐 주유할인, 연회비, 해외 승인, 할부수수료 등의 내역은 불러와지지 않아서 명세서를 전달하지 않으시면 처리가 누락됩니다. 특히 해외 승인은 내용이 많다면 카드사 사이트에서 해외 승인만 따로 엑셀 저장하셔서 보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9  기부금 영수증 (기부처에 문의)

 

 10.   퇴직연금 관련 자료(가입하신 은행, 투자사에 문의)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이 있다면 퇴직연금 납입내역, 사용내역 등 자료를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예시  

입사할때 4대보험 보수월액을 200만원으로 신고 (입사일자 3월 1일)

실제로는 각종 수당이 있어 300만원으로 급여 받음(4대보험 공제전 금액)

 

  건강보험 폭탄을 맞게 되는 과정  

1. 공단에서는 200만원 받는줄 알고 매월 200만원에 대한 보험료만 부과 (입사때 200으로 신고 했으니까..)

2. 연말정산 후 전년도분 보수총액 신고시 실제로 300씩 가져갔다고 신고 (300만원 * 10개월 = 3,000만원으로 신고)

3. 공단 " 10개월동안 월 100만원씩 급여 차액이 생기니 1,000만원에 대한 보험료를 덜 납부 하셨네요. 이번 4월에 고지할게요"  (물론 이렇게 말을 해주진 않고 그냥 EDI나 고지서로 정산 금액 통보)

4. 근로자 " 4월 급여가 왜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었죠?" 

 

이 과정을 매년 반복중이라... 4월만 되면 건강보험 폭탄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폭탄을 안맞으려면  

입사할때 신고했던 급여, 또는 현재 적용되어있는 보수월액보다 급여가 높아진 경우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건강보험 보수 월액 변경신고는 만약 5월에 급여가 올랐다면 5월 15일 이전에 신고 해주시는게 좋아요. 

그래야 5월분 건강보험료가 고지 될때 높아진 건강보험료로 고지 되거든요. 

 

만약 5월에 급여가 올랐는데 5월 15일 이후에 신고를 했다면 

  • 5월분 고지에는 변경 전 보수월액으로 고지가 되고
  • 6월분 고지에는 변경 후 보수월액으로 고지 + 5월에 변경됐어야 할 차액분 고지
  • 7월분 고지에는 변경 후 보수월액으로 고지되니

이렇게 3개월동안 고지내역 확인을 해서 급여에 반영 해줘야 합니다. 

 

당월에 반영하는게 제일 간편하니 급여가 올랐다면 오른 달의 15일까지 공단에 신고!!

직원 급여가 올랐다면 세무사사무실에 꼭 내용 전달 하세요^^

 

직원도 건강보험 폭탄 맞으면 힘들지만,,, 직원 여러명인 회사는 그게 쌓이면 진짜 폭탄 됩니다.

 

 

 

 

Q .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 영수증을 어떻게 봐야하나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연말정산 자료로 제출했던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 등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이 필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위 사진에 나와있는 빨간색 박스 부분이예요.

74. 주(현)근무지에서 납부한 세금 중 72. 결정세액 만큼이 실제 내가 납부했어야 할 세금으로 확정된것이고,
그 차액이 76.차감징수세액으로 나타납니다.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라면 ? 2월 급여 받을때 급여와 함께 환급 받게 되시구요(이런경우 13월의 보너스)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라면 ? 2월 급여 받을때 추징됩니다
**추징되는경우 금액이 부담스러우시면 분할해서 추징 될수 있게 회사에 말씀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돈 많이 쓰면 나라에서 세금을 환급해주는 그런게 아닙니다.
급여 받으실때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세를 공제 한 후에 지급 받게 되는데,
매월 공제 해놓았던 소득세, 지방세가 74.주(현)근무지 칸에 표기가 되는거예요.
이게 내가 환급을 받을수 있는 최대 한도입니다. 돈 많이 썼다고 무제한으로 환급을 해주는게 아니예요.

결정세액이 "0" 으로 나왔는데도 더 환급받겠다고 계속 자료를 제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슬프지만.. 자료를 더 제출 하셔도 추가로 환급은 안나옵니다.






                                     
  11월 세무일정                          
                                     
                                     
                                     
                                     

11월 10일

신고자료는 11월 5일까지 받는게 좋아요!!              
원천세 신고 납부
ㆍ월별 신고 사업장 : 10월에 지급된 인건비에 대한 신고 및 납부
10월분 전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마감

11월 15일

 신고자료는 11월 5일까지 받는게 좋아요!!              
일용직 근로내역 확인서
ㆍ10월에 근로를 제공한 일용직에 대한 근로내역 신고

11월 30일

                           
소득세 중간예납 (개인사업자_기한내 미납시 3% 가산금)
ㆍ5월에 신고 납부했던 소득세의 1/2을 관할 세무서에서 고지
ㆍ고지서는 11월중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우편발송
ㆍ중간예납한 소득세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시 차감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됨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ㆍ7~9월에 법인의 주주에 변화가 있는경우 변경 전, 후의 주주명부 요청

 

                                     
  12월 세무일정                          
                                     
                                     
                                     
                                     

12월 10일

 신고자료는 12월 5일까지 받는게 좋아요!!

             
원천세 신고 납부
ㆍ월별 신고 사업장 : 11월에 지급된 인건비에 대한 신고 및 납부
11월분 전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마감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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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내역 확인서
ㆍ11월에 근로를 제공한 일용직에 대한 근로내역 신고

12월 31일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 (신청 희망하는 사업장 미리 조사할것)

ㆍ한달에 한번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게 원칙이나 입퇴사가 잦은 사업장이나, 매월 원천세를 챙겨서 
  납부하지 못하는 사업장은 6개월에 한번 신고하고 납부하는것으로 변경하는것이 좋습니다. 
ㆍ반기별 납부가 승인되면 1~6월 지급분은 7월 10일까지, 7~12월 지급분은 1월 10일까지 신고, 납부

 

 

*이 글은 모바일에서 확인하시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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