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처음 내는 사장님들은 사업자 등록증을 받고 나면 뭘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저희 사무실에서는 아래 6가지를 해주시는 게 기본 세팅이에요.

 

1. 통장 개설하기 (인터넷뱅킹 반드시 신청할 것)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를 내면 당연히 통장을 새로 개설하게 되는데, 개인사업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 계좌로 거래를 해도 되니 사업용 계좌를 따로 만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경비와 사업에 들어가는 경비를 구분 지어 보려면 사업용으로 계좌를 하나 정도는 분리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매입매출을 따질 때 회사의 경비가 아닌 것도 경비라고 생각하고 ' 난 번 것보다 쓴 게 더 많으니까 세금을 안내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 아파트 구매하실 때 대출받아서 구매하시면 이자를 납부하게 되죠. 이 이자는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으니 회사 경비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돈이 나갔으니까 경비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통장을 애초에 구분해서 사용하시다 보면 이건 회사 꺼, 이건 우리 집 꺼하면서 경비를 구분하는 습관이 생겨서 이런 사장님들이 나중엔 증빙도 잘 갖추시고 하는 것 같아요.

 

 

2. 해당 은행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발급받기 (은행용, 전자세금용 각각 4,400원)

  

   기장을 하다 보면 확실히 종이세금계산서가 많이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가세 신고할 때 종이세금계산서 입력을 해야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었는데, 요즘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전자 발행 의무자가 되어 종이로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가 많지 않아요. 특히 법인은 무조건 전자 발행하셔야 합니다.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데에는 전자세금용 인증서가 따로 필요한데요, 이걸 모르시는 사장님들이 가끔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했는데 전자로 발행이 안된다' 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홈택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시려면 은행거래용 인증서, 전자세금용 인증서 2개가 필요합니다. 꼭 2개 다 발급받아주세요.

*은행거래용, 전자세금용 이렇게 구분하기 귀찮다 하신 분들은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면 되는데 이건 보통 발급 수수료가 11만 원이에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범용을 받으시는 건 금전적인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3.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은행 사이트에서 해당 사업용 계좌에 대한 빠른 조회 신청하기

 

   법인사업자는 법인통장 사용내역을 기장해야 하는데, 매월 또는 매 분기별로 인터넷뱅킹에서 엑셀로 다운로드하여서 세무사 사무실에 보내줘야 하니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통장 내역만 간단하게 조회 가능한 빠른조회라는 메뉴에 해당 계좌를 등록 해 두시는게 좋아요. 그럼 세무사사무실 담당자가 조회해서 기장을 하게 되니까 회사에서 신경 쓸 일이 하나 줄어들게 됩니다.

*빠른 조회 등록후 로그인 정보를 알려달라고 말씀드리면 가끔 언짢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빠른조회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안해도 내역만 볼 수 있게, 말그대로 빨리 조회만 해볼수 있게 만들어 놓은 메뉴라서 이체업무는 절대 할수 없습니다. 빠른조회 로그인 정보를 가지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뭘 하는 건 아닌가.. 이런 게 혹시라도 걱정되시면 매월 또는 매 분기별로 통장 내역을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4. 홈택스 가입하기 (아이디, 비밀번호 반드시 메모해 놓으세요)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해서 세무신고, 세금계산서 발급, 증명발급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 쓸 일이 없어도 일단 가입은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일단 회원가입을 하신 후에 공인인증센터에서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은행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발급받으실 때 은행용, 전자세금용 2개를 발급받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홈택스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실 때도 2개 다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원 가입하실 때 아이디, 비밀번호는 꼭 메모해두셨다가 세무 담당자에게 알려주세요. 그 이유는 5번에서 알려드릴게요.

   

 

 

 

 

 

5.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용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록하기

   (법인은 홈택스에 가입만 하면 따로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놓으면 부가세 신고 시 카드 사용한 영수증이 없어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는 무조건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하시도록 안내하고 있는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카드번호 16자리만 입력하면 등록이 되고, 법인사업자는 홈택스 가입만 하시면 따로 등록하실 필요 없이 카드 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 카드사가 홈택스에 사용내역을 전송하는 방식이라서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매월 15일경부터 전월 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4번에서 홈택스 아이디, 비밀번호를 꼭 메모해두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불러올 때 아이디, 비번으로 로그인해서 조회하게 되거든요. 아이디, 비번을 모르면 아무리 기장하는 사무실이라고 하더라도 내역을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

 

*예를 들어 4월에 카드를 등록했다면 1~3월분 내역은 홈택스에서 확인이 불가능 하니 사업을 시작하면 바로 등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6.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하기

 

   세무사 사무실에서 홈택스를 이용해 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불러오거나, 예정고지 세액을 조회하거나, 증명을 발급받거나 하는 업무를 진행하려면 납세자가 동의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동의 진행이 안되면 세무사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세무사사무실에 기장을 맡기셨다면 홈택스 가입을 하고 수임 동의 먼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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