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폐업신고

  •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
  • 기장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에 문의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록면허세가 매년 부과되니 꼭 신고하세요. 

 

 

폐업 부가세 신고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 (예 : 2월 15일 폐업 ▶3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및 납부)
폐업 후 부가세를 납부하지 못할 상황이라도 신고는 꼭 하세요. 신고 안 하면 가산세 폭탄!!


4대 보험 탈퇴 신고 및 원천세 신고

  • 폐업 시 전 직원을 퇴사 처리하고, 퇴직정산을 받은 후 마지막 급여에 반영하고 사업장 탈퇴 신고
  • 사업장 탈퇴 시 폐업 사실 증명원을 공단에 제출해야 함 (홈택스 발급 가능)
  • 1년 이상 근무 한 직원은 퇴직금 지급

 

지급명세서 제출

  • 폐업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예 : 2월 15일 폐업 ▶ 4월 30일까지 제출)
  • 미제출 시 가산세 : 미제출된 지급 금액의 1% 
  • 지연제출 가산세 : 지연 제출된 지급금액의 0.5% 
가산세 1%가  작은 것 같지만, 직원 급여 1억이 제출 누락되면 100만 원이 가산세입니다. 기한 내에 꼭 챙기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 폐업 다음 해의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적자 나서 폐업하는 마당에 무슨 소득이 있다고 종소세 신고를 하라고 하냐?
아닙니다. 신고를 해야 적자 난 걸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ㅣ 정리 ㅣ


2월 15일 폐업 시
    1. 3월 10일까지 직원 급여, 퇴직금 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4대 보험 퇴사처리, 정산, 탈퇴 같이 진행)
    2. 3월 25일까지 폐업 부가세 신고 및 납부
    3. 4월 3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4.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올해 폐업을 하더라도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해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니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끝까지 잘 정리하셔서 마무리 지어 주세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요즘 각종 지원금신청이나 대출 신청을 하실 때 가입자 명부, 가입내역 확인서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장님들은 일단 세무사사무실에 요청하시는데, 세무사 사무실에서 발급 가능한 서식이 아닙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후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신청하여 발급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증명 발급받으세요. 

 

 

법인 기본 15만 원(부가세 별도)
개인 기본 10만 원(부가세 별도)

 


꽤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 기본 기장료다. 물론 찾아보면 법인 10만 원, 개인 5만 원에 해준다는 곳들도 있긴 하다. 공격적인 영업으로 업체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겠지만,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말이 안 되는 기장료다.

세무 사무원 1인이 한 달 기장료로 300만 원을 매출하려면 기본 기장료 기준으로 대충 법인 10개, 개인 15개를 기장해야 한다. 그런데 싸게 후려치는 곳들은 법인 15개, 개인 30개를 해야 기장료 300을 맞출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장을 맡기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싼 곳을 찾는게 합리적일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소리다. 사무원 입장에서는 싸게 받은만큼 관리할 업체수도많아져야 하기에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너무 당연한 이치인데도 당장 싼곳을 찾아 떠나신다.

짜장면이 보통 6천 원 정도 하는데, 4천 원에 파는 가게가 생겼다고 하자. 6천 원짜리와 4천 원짜리가 정말 같은 수준인데 가격만 다른 것인가? 실제로 먹어보면 4천 원짜리는 가성비로 만족을 할 순 있어도 어딘가 부족한 느낌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물며 짜장면도 그러한데 당장 돈에 직결되는 세무 기장을, 싼 곳만 찾아다녀서야 …

세금은 오늘 신고한 것이 내일 당장 문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싼 곳으로 옮겨도 당장은 문제가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보통, 문제는 세금신고 1년 이상 후에 터진다) 물론 싼 곳에서 처리한다고 무조건 문제가 발생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생각해봐야 한다. 경력 3년도 안된 직원들이 70-80개씩 담당하고 있는 곳에서 내 업체를 신경 써서 검토해 줄 수 있을지 말이다.





 1.  법인 통장 거래내역(인터넷뱅킹에서 엑셀로 다운로드)

보통 통장 거래내역은 부가세 신고할 때 이미 세무사 사무실에 발송하셔서 정리하셨겠지만, 간혹 거래내역이 거의 없어서 자료 전달을 안 해주시는 통장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1년 중에 거래내역이 단 1건 뿐이라도, 그 통장에 대한 거래 내역을 전달해주셔야만 정확한 기장이 가능합니다.

 

 2.  법인 통장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뱅킹 증명서 메뉴에서 발급 가능)

법인 통장에 이자가 들어올 때 세금을 공제하고 들어오게 되는데, 이 세금이 얼마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요. 이 서류를 전달해주시면 법인세 납부할 때 은행에서 공제한 세금만큼 빼고 납부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회사에 돈을 많이 쌓아두고 계시질 않아서 이자가 많이 발생되지 않고, 그래서 원천징수되는 세액도 미미한 정도이지만,, 자료 제출 안 하시면 아예 적용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 꼭 챙겨주세요. 

 

 3.  법인 대출계좌 원리금 상환내역(인터넷뱅킹 대출 메뉴에서 조회 가능)

법인 대출에 대한 정확한 정리를 위해 원리금 상환 내역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시는 경우라면 법인 통장 기장만으로도 이자 납부 내역을 정리할 수 있지만,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고 계시는 경우라면 얼마가 원금이고 얼마가 이자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때 원리금 상환 내역을 전달해주시면 원금과 이자를 분리해서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4.  보험증권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

법인에서 납부하신 모든 보험에 대한 보험증권을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단체보험 등등 어떤 종류의 보험이든 자료를 전달 해주셔야 정확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5.  리스, 할부 등 상환스케줄 (진행하신 캐피털사에 문의)

기계, 차량 등을 리스, 할부로 사용하신 경우 필요한 서류입니다. 애초에 계약 진행하실 때 받아서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6.  4대 보험 납부내역(4대 보험 통합징수포털에서 조회)

4대 보험이 자동이체 되고 있는 경우에도 납부내역은 따로 발급 받아주시는게 좋습니다. 특히 구분 자동이체가 아니라 합산 자동이체가 되고 있다면 연금, 건강, 고용, 산재가 다 합산되서 한번에 출금되니 어떤 보험이 얼마씩 나간건지 구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4대보험 고지 납부 내역을 전달해주시면 정확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연체가 많아서 계속 밀려서 납부하고 계신 경우라면 추가로 수납 확인서를 발급받아주시면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7.  지방세 납부내역(위택스에서 조회)

지방세 납부 내역을 받아보면 기장할 영수증 전달받았던 것 외에도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신 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 모든 영수증을 100% 다 보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안 보내 주셔도 되지만.. 보내주시면 더 정확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8.  법인카드 이용대금명세서 및 해외 승인 내역(카드사 사이트에서 조회)

요즘 홈택스에서 법인카드 이용내역이 불러와지는데, 왜 이용대금 명세서를 달라고 하느냐고요? 국내 승인된 이용내역만 있을 뿐 주유할인, 연회비, 해외 승인, 할부수수료 등의 내역은 불러와지지 않아서 명세서를 전달하지 않으시면 처리가 누락됩니다. 특히 해외 승인은 내용이 많다면 카드사 사이트에서 해외 승인만 따로 엑셀 저장하셔서 보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9  기부금 영수증 (기부처에 문의)

 

 10.   퇴직연금 관련 자료(가입하신 은행, 투자사에 문의)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이 있다면 퇴직연금 납입내역, 사용내역 등 자료를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자를 처음 내는 사장님들은 사업자 등록증을 받고 나면 뭘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저희 사무실에서는 아래 6가지를 해주시는 게 기본 세팅이에요.

 

1. 통장 개설하기 (인터넷뱅킹 반드시 신청할 것)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를 내면 당연히 통장을 새로 개설하게 되는데, 개인사업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 계좌로 거래를 해도 되니 사업용 계좌를 따로 만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경비와 사업에 들어가는 경비를 구분 지어 보려면 사업용으로 계좌를 하나 정도는 분리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매입매출을 따질 때 회사의 경비가 아닌 것도 경비라고 생각하고 ' 난 번 것보다 쓴 게 더 많으니까 세금을 안내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 아파트 구매하실 때 대출받아서 구매하시면 이자를 납부하게 되죠. 이 이자는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으니 회사 경비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돈이 나갔으니까 경비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통장을 애초에 구분해서 사용하시다 보면 이건 회사 꺼, 이건 우리 집 꺼하면서 경비를 구분하는 습관이 생겨서 이런 사장님들이 나중엔 증빙도 잘 갖추시고 하는 것 같아요.

 

 

2. 해당 은행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발급받기 (은행용, 전자세금용 각각 4,400원)

  

   기장을 하다 보면 확실히 종이세금계산서가 많이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가세 신고할 때 종이세금계산서 입력을 해야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었는데, 요즘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전자 발행 의무자가 되어 종이로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가 많지 않아요. 특히 법인은 무조건 전자 발행하셔야 합니다.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데에는 전자세금용 인증서가 따로 필요한데요, 이걸 모르시는 사장님들이 가끔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했는데 전자로 발행이 안된다' 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홈택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시려면 은행거래용 인증서, 전자세금용 인증서 2개가 필요합니다. 꼭 2개 다 발급받아주세요.

*은행거래용, 전자세금용 이렇게 구분하기 귀찮다 하신 분들은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면 되는데 이건 보통 발급 수수료가 11만 원이에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범용을 받으시는 건 금전적인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3.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은행 사이트에서 해당 사업용 계좌에 대한 빠른 조회 신청하기

 

   법인사업자는 법인통장 사용내역을 기장해야 하는데, 매월 또는 매 분기별로 인터넷뱅킹에서 엑셀로 다운로드하여서 세무사 사무실에 보내줘야 하니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통장 내역만 간단하게 조회 가능한 빠른조회라는 메뉴에 해당 계좌를 등록 해 두시는게 좋아요. 그럼 세무사사무실 담당자가 조회해서 기장을 하게 되니까 회사에서 신경 쓸 일이 하나 줄어들게 됩니다.

*빠른 조회 등록후 로그인 정보를 알려달라고 말씀드리면 가끔 언짢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빠른조회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안해도 내역만 볼 수 있게, 말그대로 빨리 조회만 해볼수 있게 만들어 놓은 메뉴라서 이체업무는 절대 할수 없습니다. 빠른조회 로그인 정보를 가지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뭘 하는 건 아닌가.. 이런 게 혹시라도 걱정되시면 매월 또는 매 분기별로 통장 내역을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4. 홈택스 가입하기 (아이디, 비밀번호 반드시 메모해 놓으세요)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해서 세무신고, 세금계산서 발급, 증명발급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 쓸 일이 없어도 일단 가입은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일단 회원가입을 하신 후에 공인인증센터에서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은행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발급받으실 때 은행용, 전자세금용 2개를 발급받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홈택스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실 때도 2개 다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원 가입하실 때 아이디, 비밀번호는 꼭 메모해두셨다가 세무 담당자에게 알려주세요. 그 이유는 5번에서 알려드릴게요.

   

 

 

 

 

 

5.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용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록하기

   (법인은 홈택스에 가입만 하면 따로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놓으면 부가세 신고 시 카드 사용한 영수증이 없어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는 무조건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하시도록 안내하고 있는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카드번호 16자리만 입력하면 등록이 되고, 법인사업자는 홈택스 가입만 하시면 따로 등록하실 필요 없이 카드 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 카드사가 홈택스에 사용내역을 전송하는 방식이라서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매월 15일경부터 전월 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4번에서 홈택스 아이디, 비밀번호를 꼭 메모해두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불러올 때 아이디, 비번으로 로그인해서 조회하게 되거든요. 아이디, 비번을 모르면 아무리 기장하는 사무실이라고 하더라도 내역을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

 

*예를 들어 4월에 카드를 등록했다면 1~3월분 내역은 홈택스에서 확인이 불가능 하니 사업을 시작하면 바로 등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6.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하기

 

   세무사 사무실에서 홈택스를 이용해 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불러오거나, 예정고지 세액을 조회하거나, 증명을 발급받거나 하는 업무를 진행하려면 납세자가 동의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동의 진행이 안되면 세무사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세무사사무실에 기장을 맡기셨다면 홈택스 가입을 하고 수임 동의 먼저 해주세요.

 

 

 

 

 

 

 

 

 

 

 

법인사업자를 내려면 법인 등기를 반드시 제출 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 등기 작업을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인 등기는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접하게되면 작성 할 서류도 많고 직접 등기소에도 가야하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구요.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신다는 가정하에 준비하셔야 하는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1. 회사명

회사의 상호를 정하실때는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 같은 상호가 존재할 경우 등록이 되지 않으니 2개정도 준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2. 본점소재지

법인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할 수 있는 주소지여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서 작성 확인을 안하고 등기먼저 냈다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못하게 되면 다른 주소로 옮겨야 하는데, 이때 법인 등기상의 주소를 다시 바꿔야 하니 등기비용이 다시 발생됩니다. 꼭 확인하시고 결정해주세요

 

3.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내가 이 법인으로 할 주된 사업이 뭔지 생각해 보시고,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대부분의 사업을 다 넣는게 좋습니다. 법인은 사업자 등록증 상의 업종을 변경할때 법인 등기를 확인하는데, 법인 등기의 사업목적에 없는 업종이라면 법인 등기변경을 진행하셔야 하고 이때 또 법무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도소매를 할 것이라고 도소매만 넣지 마시고 무역, 전자상거래 등 관련있는 업종을 다 추가해 놓을시는게 좋습니다. (너무 포괄적인 업종보다는 화장품 도소매업, 화장품 무역업 등 구체적인 업종으로 기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자본금을 얼마로 시작 할 것인가?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금으로 설정한 금액에 대한 잔액증명서가 등기신청시 필수 서류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금액으로 결정하시면 잔액증명서를 제출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감안하셔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에 처음에만 자본금을 통장에 넣어두고 나중에 전부 인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되면 결산시 가지급금 문제가 발생하니 바로 인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꼭 상의 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는 다르게 잔액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자본금으로 설정한 금액이 법인통장에 없으면 이 역시 가지급금 문제로 이어지니, 잔액증명서가 필요 없다고 너무 과도한 자본금 설정을 하시는 것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5. 잔액증명서

주식회사의 경우 지분있는 대표님의 개인계좌에 대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은행에서 발급받으시면 되고, 설립자본금 총액 이상의 잔액이 나타나야하며, 등기신청일로부터 최근 1주일 내로 발급 받으신 것이어야 합니다.

 

6. 임원 전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임원이 아닌 일반주주는 목도장, 인적사항만 있으면 됩니다

 

 

 

 회사명(상호)

1.

2.

 본점소재지

 

 자본금

 

 사업목적(업종)

1.

2.

3.

4.

 주주

 직위

 인적사항

 지분율(%)

 대표이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감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일반주주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일반주주2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준비할서류

 

1. 임원 전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본 각 1부 (3개월이내 발급분)

2. 임원이 아닌 일반 주주의 목도장

3. 주식회사의 경우 잔액증명서 (설립자본금 총액 이상의 잔액, 1주일 이내 발급분)

 

*주주 및 임원의 구성은 설립할 회사의 유형 및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시 등기비용 예시

 

 구분

 자본금 1,000 만 원

 자본금 5,000 만 원

 과밀억제권 외

과밀억제권

 과밀억제권 외

 과밀억제권

 등록세

 112,500

 337,500

 200,000

 600,000

 교육세

 22,500

 67,500

 40,000

120,000

 수입증지

30,000

30,000

30,000

30,000

 법인인감,증명서등

 50,000

 50,000

 50,000

 50,000

 합계

 215,000

 485,000

320,000

800,000

 **법무사수수료는 별도로 발생됩니다.

 

*과밀억제권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남동국가사업단지, 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경제자유구역 제외)

-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원특수지역 제외),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에 한함)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4.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5. 대표자가 방문신청시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이 방문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4.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5. 법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6. 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7. 대표자가 방문신청시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이 방문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주의!! 

법인등기는 주소만 확인 후 신청을 하기때문에 임대차가 작성되지 않아도 등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은 임대차계약서가 법인명의로 작성이 되지 않으면 사업자를 낼 수가 없습니다.

꼭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할 수 있는지 확인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다른 사업장이 임차하고 있는곳에 전대로 들어가는경우 원래 임대인의 동의가 들어간 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동의를 안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법인등기먼저 진행 하셨다가 법무비용만 날리고 사업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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