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를 내려면 법인 등기를 반드시 제출 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 등기 작업을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인 등기는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접하게되면 작성 할 서류도 많고 직접 등기소에도 가야하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구요.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신다는 가정하에 준비하셔야 하는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1. 회사명

회사의 상호를 정하실때는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 같은 상호가 존재할 경우 등록이 되지 않으니 2개정도 준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2. 본점소재지

법인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할 수 있는 주소지여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서 작성 확인을 안하고 등기먼저 냈다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못하게 되면 다른 주소로 옮겨야 하는데, 이때 법인 등기상의 주소를 다시 바꿔야 하니 등기비용이 다시 발생됩니다. 꼭 확인하시고 결정해주세요

 

3.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내가 이 법인으로 할 주된 사업이 뭔지 생각해 보시고,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대부분의 사업을 다 넣는게 좋습니다. 법인은 사업자 등록증 상의 업종을 변경할때 법인 등기를 확인하는데, 법인 등기의 사업목적에 없는 업종이라면 법인 등기변경을 진행하셔야 하고 이때 또 법무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도소매를 할 것이라고 도소매만 넣지 마시고 무역, 전자상거래 등 관련있는 업종을 다 추가해 놓을시는게 좋습니다. (너무 포괄적인 업종보다는 화장품 도소매업, 화장품 무역업 등 구체적인 업종으로 기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자본금을 얼마로 시작 할 것인가?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금으로 설정한 금액에 대한 잔액증명서가 등기신청시 필수 서류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금액으로 결정하시면 잔액증명서를 제출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감안하셔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에 처음에만 자본금을 통장에 넣어두고 나중에 전부 인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되면 결산시 가지급금 문제가 발생하니 바로 인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꼭 상의 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는 다르게 잔액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자본금으로 설정한 금액이 법인통장에 없으면 이 역시 가지급금 문제로 이어지니, 잔액증명서가 필요 없다고 너무 과도한 자본금 설정을 하시는 것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5. 잔액증명서

주식회사의 경우 지분있는 대표님의 개인계좌에 대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은행에서 발급받으시면 되고, 설립자본금 총액 이상의 잔액이 나타나야하며, 등기신청일로부터 최근 1주일 내로 발급 받으신 것이어야 합니다.

 

6. 임원 전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임원이 아닌 일반주주는 목도장, 인적사항만 있으면 됩니다

 

 

 

 회사명(상호)

1.

2.

 본점소재지

 

 자본금

 

 사업목적(업종)

1.

2.

3.

4.

 주주

 직위

 인적사항

 지분율(%)

 대표이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감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일반주주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일반주주2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준비할서류

 

1. 임원 전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본 각 1부 (3개월이내 발급분)

2. 임원이 아닌 일반 주주의 목도장

3. 주식회사의 경우 잔액증명서 (설립자본금 총액 이상의 잔액, 1주일 이내 발급분)

 

*주주 및 임원의 구성은 설립할 회사의 유형 및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시 등기비용 예시

 

 구분

 자본금 1,000 만 원

 자본금 5,000 만 원

 과밀억제권 외

과밀억제권

 과밀억제권 외

 과밀억제권

 등록세

 112,500

 337,500

 200,000

 600,000

 교육세

 22,500

 67,500

 40,000

120,000

 수입증지

30,000

30,000

30,000

30,000

 법인인감,증명서등

 50,000

 50,000

 50,000

 50,000

 합계

 215,000

 485,000

320,000

800,000

 **법무사수수료는 별도로 발생됩니다.

 

*과밀억제권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남동국가사업단지, 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경제자유구역 제외)

-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원특수지역 제외),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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