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세무일정                          
                                     
                                     
                                     
                                     

11월 10일

신고자료는 11월 5일까지 받는게 좋아요!!              
원천세 신고 납부
ㆍ월별 신고 사업장 : 10월에 지급된 인건비에 대한 신고 및 납부
10월분 전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마감

11월 15일

 신고자료는 11월 5일까지 받는게 좋아요!!              
일용직 근로내역 확인서
ㆍ10월에 근로를 제공한 일용직에 대한 근로내역 신고

11월 30일

                           
소득세 중간예납 (개인사업자_기한내 미납시 3% 가산금)
ㆍ5월에 신고 납부했던 소득세의 1/2을 관할 세무서에서 고지
ㆍ고지서는 11월중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우편발송
ㆍ중간예납한 소득세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시 차감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됨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ㆍ7~9월에 법인의 주주에 변화가 있는경우 변경 전, 후의 주주명부 요청

 

                                     
  12월 세무일정                          
                                     
                                     
                                     
                                     

12월 10일

 신고자료는 12월 5일까지 받는게 좋아요!!

             
원천세 신고 납부
ㆍ월별 신고 사업장 : 11월에 지급된 인건비에 대한 신고 및 납부
11월분 전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마감

12월 15일

 신고자료는 12월 5일까지 받는게 좋아요!!

             
일용직 근로내역 확인서
ㆍ11월에 근로를 제공한 일용직에 대한 근로내역 신고

12월 31일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 (신청 희망하는 사업장 미리 조사할것)

ㆍ한달에 한번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게 원칙이나 입퇴사가 잦은 사업장이나, 매월 원천세를 챙겨서 
  납부하지 못하는 사업장은 6개월에 한번 신고하고 납부하는것으로 변경하는것이 좋습니다. 
ㆍ반기별 납부가 승인되면 1~6월 지급분은 7월 10일까지, 7~12월 지급분은 1월 10일까지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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