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세무일정                            
                                     
                                     

5월 10일

 신고자료는 5월 5일까지 받는게 좋아요!!              
원천세 신고 납부
ㆍ월별 신고 사업장 : 4월에 지급된 인건비에 대한 신고 및 납부
4월분 전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마감

5월 15일

 신고자료는 5월 5일까지 받는게 좋아요!!              
일용직 근로내역 확인서
ㆍ4월에 근로를 제공한 일용직에 대한 근로내역 신고

5월 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ㆍ직전연도 한해동안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을 신고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0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0,000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0,000

8800만원 초과

35%

14,900,000

1억5천만원 초과

38%

19,400,000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ㆍ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된 직전년도 소득금액을 신고합니다.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ㆍ1~3월에 법인의 주주에 변화가 있는경우 변경 전, 후의 주주명부를 요청

 

 

                                     
  6월 세무일정                            
                                     
                                     

6월 10일

 신고자료는 6월 5일까지 받는게 좋아요!!

             
원천세 신고 납부
ㆍ월별 신고 사업장 : 5월에 지급된 인건비에 대한 신고 및 납부
5월분 전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마감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ㆍ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된 직전년도 소득금액을 신고

6월 15일

 신고자료는 6월 5일까지 받는게 좋아요!!              
일용직 근로내역 확인서

ㆍ5월에 근로를 제공한 일용직에 대한 근로내역 신고

6월 30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성실신고확인대상자)
ㆍ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할 성실신고대상 사업장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6월말로 연장됨
  (성실신고대상 사업장이라도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는다면 5월말까지 신고해야 함)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 (신청 희망하는 사업장 미리 조사할것)
ㆍ한달에 한번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게 원칙이나 입퇴사가 잦은 사업장이나, 매월 원천세를 챙겨서 
  납부하지 못하는 사업장은 6개월에 한번 신고하고 납부하는것으로 변경하는것이 좋습니다. 
ㆍ반기별 납부가 승인되면 1~6월 지급분은 7월 10일까지, 7~12월 지급분은 1월 10일까지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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