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세무일정 | ||||||||||||||||||
1월 10일 |
신고자료는 1월 5일까지 받는게 좋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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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천세 신고 납부 | |||||||||||||||||
ㆍ월별 신고 사업장 : 직전연도 12월에 지급된 인건비에 대한 신고 및 납부 | ||||||||||||||||||
ㆍ반기별 신고 사업장 : 직전연도 7~12월에 지급된 인건비에 대한 신고 및 납부 | ||||||||||||||||||
■ | 12월분 전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마감 | |||||||||||||||||
1월 15일 |
신고자료는 1월 5일까지 받는게 좋아요 !! | |||||||||||||||||
■ | 일용직 근로내역 확인서 | |||||||||||||||||
ㆍ직전연도 12월에 근로를 제공한 일용직에 대한 근로내역 신고 (근로내역확인신고 서식 작성) | ||||||||||||||||||
1월 25일 |
신고자료는 1월 15일까지 받는게 좋아요 !! | |||||||||||||||||
■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 |||||||||||||||||
ㆍ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7~12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 ||||||||||||||||||
ㆍ법인사업자 : 직전연도 10~12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 ||||||||||||||||||
■ | 연말정산 자료준비 | |||||||||||||||||
ㆍ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2월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된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가감하여 지급해야함 | ||||||||||||||||||
ㆍ연말정산 자료는 근로자가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공지 해주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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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자료는 회사 담당자가 취합하여 1월 31일까지 메일이나 등기로 보내달라고 요청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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