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세무일정                            
                                     
                                     

3월 10일

 신고자료는 3월 5일까지 받는게 좋아요!!

             
원천세 신고 납부
ㆍ월별 신고 사업장 : 2월에 지급된 인건비에 대한 신고 및 납부
2월분 전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마감
근로,퇴직,사업소득에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ㆍ직전년도 1년동안 지급한 근로,퇴직,사업소득에 대한 각 소득자별 지급 명세를 제출

3월 15일

 신고자료는 3월 5일까지 받는게 좋아요!!

             
일용직 근로내역 확인서

ㆍ2월에 근로를 제공한 일용직에 대한 근로내역 신고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보수총액신고
ㆍ근로자의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직전년도의 총 보수를 신고하여 건강보험을 정산
ㆍ정산된 보험료는 4월분 건강보험 청구시 합산 청구 

3월 31일

                           
법인세 신고납부
ㆍ직전년도 한해동안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2억원 이하

10%

0

200억원 이하

20%

2,000만원

200억원 초과

22%

4억 2천만원

 

 

                                     
  4월 세무일정                            
                                     
                                     

4월 10일

 신고자료는 4월 5일까지 받는게 좋아요!!

             
원천세 신고 납부
ㆍ월별 신고 사업장 : 3월에 지급된 인건비에 대한 신고 및 납부
3월분 전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마감

4월 15일

 신고자료는 4월 5일까지 받는게 좋아요!!              
일용직 근로내역 확인서

ㆍ3월에 근로를 제공한 일용직에 대한 근로내역 신고

4월 25일

 신고자료는 4월 15일까지 받는게 좋아요!!

             

개인사업자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미납부시 하루만 지나도 가산금 3%)

ㆍ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지않고,  1월에 신고 납부한 부가세의 50%를 세무서에서 고지
ㆍ납부서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이나 일반우편(50만원미만인경우)으로 발송 
   

ㆍ홈택스에서 예정고지세액 조회가 가능하니 미리 조회하셔서 거래처에 알려주는게 좋습니다.  

   
법인사업자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ㆍ1~3월의 매출, 매입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

4월 30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ㆍ1~3월에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각 소득자별 지급 명세를 제출 합니다. 
법인분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ㆍ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한 사업장은 4월중에 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ㆍ4월초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보내주시는게 좋습니다.

   

 

*이 글은 모바일에서 확인하시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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