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 영수증을 어떻게 봐야하나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연말정산 자료로 제출했던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 등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이 필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위 사진에 나와있는 빨간색 박스 부분이예요.
74. 주(현)근무지에서 납부한 세금 중 72. 결정세액 만큼이 실제 내가 납부했어야 할 세금으로 확정된것이고,
그 차액이 76.차감징수세액으로 나타납니다.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라면 ? 2월 급여 받을때 급여와 함께 환급 받게 되시구요(이런경우 13월의 보너스)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라면 ? 2월 급여 받을때 추징됩니다
**추징되는경우 금액이 부담스러우시면 분할해서 추징 될수 있게 회사에 말씀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돈 많이 쓰면 나라에서 세금을 환급해주는 그런게 아닙니다.
급여 받으실때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세를 공제 한 후에 지급 받게 되는데,
매월 공제 해놓았던 소득세, 지방세가 74.주(현)근무지 칸에 표기가 되는거예요.
이게 내가 환급을 받을수 있는 최대 한도입니다. 돈 많이 썼다고 무제한으로 환급을 해주는게 아니예요.
결정세액이 "0" 으로 나왔는데도 더 환급받겠다고 계속 자료를 제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슬프지만.. 자료를 더 제출 하셔도 추가로 환급은 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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