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사무실 신입입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 챙겨야 할 세무일정 - 9월,10월

강레나 2017. 11. 1. 19:00

                                     
  9월 세무일정                            
                                     
                                     
                                     
                                     

9월 10일

 신고자료는 9월 5일까지 받는게 좋아요!!              
원천세 신고 납부
ㆍ월별 신고 사업장 : 8월에 지급된 인건비에 대한 신고 및 납부
8월분 전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마감

9월 15일

 신고자료는 9월 5일까지 받는게 좋아요!!

             
일용직 근로내역 확인서
ㆍ8월에 근로를 제공한 일용직에 대한 근로내역 신고

 

 

 

                                     
  10월 세무일정                          
                                     
                                     
                                     
                                     

10월 10일

 신고자료는 10월 5일까지 받는게 좋아요!!

             
원천세 신고 납부
ㆍ월별 신고 사업장 : 9월에 지급된 인건비에 대한 신고 및 납부
9월분 전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마감

10월 15일

 신고자료는 10월 5일까지 받는게 좋아요!!              
일용직 근로내역 확인서
ㆍ9월에 근로를 제공한 일용직에 대한 근로내역 신고

10월 25일

 신고자료는 10월 15일까지 받는게 좋아요!!              

개인사업자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미납부시 하루만 지나도 가산금 3%)

ㆍ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지않고,  7월에 신고 납부한 부가세의 50%를 세무서에서 고지
ㆍ고지서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이나 일반우편(50만원미만인경우)으로 발송 
   

ㆍ홈택스에서 예정고지세액 조회가 가능하니 미리 조회하셔서 거래처에 알려주는게 좋습니다.  

   
법인사업자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ㆍ7~9월의 매출, 매입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

10월 31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ㆍ7~9월에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각 소득자별 지급 명세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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