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말정산 후 건강보험 폭탄을 맞는 이유 (4월 급여가 적게나왔어요)

강레나 2022. 2. 12. 18:16

 

  예시  

입사할때 4대보험 보수월액을 200만원으로 신고 (입사일자 3월 1일)

실제로는 각종 수당이 있어 300만원으로 급여 받음(4대보험 공제전 금액)

 

  건강보험 폭탄을 맞게 되는 과정  

1. 공단에서는 200만원 받는줄 알고 매월 200만원에 대한 보험료만 부과 (입사때 200으로 신고 했으니까..)

2. 연말정산 후 전년도분 보수총액 신고시 실제로 300씩 가져갔다고 신고 (300만원 * 10개월 = 3,000만원으로 신고)

3. 공단 " 10개월동안 월 100만원씩 급여 차액이 생기니 1,000만원에 대한 보험료를 덜 납부 하셨네요. 이번 4월에 고지할게요"  (물론 이렇게 말을 해주진 않고 그냥 EDI나 고지서로 정산 금액 통보)

4. 근로자 " 4월 급여가 왜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었죠?" 

 

이 과정을 매년 반복중이라... 4월만 되면 건강보험 폭탄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폭탄을 안맞으려면  

입사할때 신고했던 급여, 또는 현재 적용되어있는 보수월액보다 급여가 높아진 경우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건강보험 보수 월액 변경신고는 만약 5월에 급여가 올랐다면 5월 15일 이전에 신고 해주시는게 좋아요. 

그래야 5월분 건강보험료가 고지 될때 높아진 건강보험료로 고지 되거든요. 

 

만약 5월에 급여가 올랐는데 5월 15일 이후에 신고를 했다면 

  • 5월분 고지에는 변경 전 보수월액으로 고지가 되고
  • 6월분 고지에는 변경 후 보수월액으로 고지 + 5월에 변경됐어야 할 차액분 고지
  • 7월분 고지에는 변경 후 보수월액으로 고지되니

이렇게 3개월동안 고지내역 확인을 해서 급여에 반영 해줘야 합니다. 

 

당월에 반영하는게 제일 간편하니 급여가 올랐다면 오른 달의 15일까지 공단에 신고!!

직원 급여가 올랐다면 세무사사무실에 꼭 내용 전달 하세요^^

 

직원도 건강보험 폭탄 맞으면 힘들지만,,, 직원 여러명인 회사는 그게 쌓이면 진짜 폭탄 됩니다.